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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93261

전라남도 영광군의회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 12. 31.>

제2조

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
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 시설ㆍ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삭제 <2021. 12. 31.>
9.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13.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4. 의결 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15. 관용차량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2) [제목개정 2021. 12. 31.]

제3조

전문위원

①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03.20.>
②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10.1., 2017.03.20.>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
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
2. 의안ㆍ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소속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4. 소속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5.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