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31., 2021. 12. 28., 2022. 3. 15., 2022. 11. 22 ., 2023. 5. 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31., 2021. 12. 28., 2022. 3. 15., 2022. 11. 22 ., 2023. 5. 8.>
①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 2023. 5. 8.>
② 의정활동비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22. 11. 22.]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월정수당은 2023년도는 월 2,041,4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3.6.,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2022. 11. 22.>
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0.14.,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후에는 월액의 80%를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8.14., 개정 2023. 5. 8., 개정 2025. 3. 2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1/2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 3. 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비를 1/2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