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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25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2. 개정 2009.11.9))

제2조

윤리강령

영광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1.>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31)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 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31)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 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5조

겸직신고 등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1.> 1. 제5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⑤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1. 영광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영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영광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영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신설 2022. 1. 11.> 〔신설 2009.11.9〕 [제목 개정 2022. 1. 11.]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에 종사하는 의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09.11.9, 개정 2015.12.31., 2019. 4. 26., 2022. 1. 11., 2022. 11. 22.>
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영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1.>
③ 삭제 <2022. 1. 11.>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영광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6.]

제8조

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2024. 7. 10.>
1.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7.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