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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93255

전라남도 영광군의회규칙시행 2016-01-01공포 2015-12-22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 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2)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3.9.1, 2015.12.22)
② 신분증의 재질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개정 1993.9.1, 2015.12.22)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22)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