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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25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3.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1. 12. 28., 2022. 3. 15.>
1. 삭제 <2022. 3. 15.>
2. “의정활동비”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5.12, 2015.12.31)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5.12.31)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개정 2015.12.31)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2. 3. 15.>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3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5.12, 2015.12.31)
② 삭제 <2022. 3. 15.>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2. 3. 1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2.31)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5.12.31)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2.31)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06. 5.12)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에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
1. 영광군의회의원 중 1명
2. 영광군 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
3. 영광군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광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광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5.12)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신설 2006. 5. 12)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개정 2015.12.31)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광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 5.12)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영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영광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