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의회
2.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의회의장
2. 영광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영광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영광군의회사무과장
4.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각 호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공인은 영광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영광군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 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원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