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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93245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의회
2.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의회의장
2. 영광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영광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영광군의회사무과장
4.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각 호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4조

관리

공인은 영광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5조

날인 위치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제6조

등록 및 교부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재교부 및 폐기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영광군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 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원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인쇄 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