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지회관을 설치한다.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회관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복지회관 사용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복지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임직원 등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지역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회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회의실ㆍ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2. 보육시설
3. 운동시설
4. 목욕장
5.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의결된 시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 단체사무실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복지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복지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업무담당직원을 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일 때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복지회관의 사용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세외수입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⑥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① 복지회관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목적 이외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로 정하는 용도의 사용료는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사용료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복지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복지회관 내 모든 물품은「영광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관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① 관장은 복지회관의 관리위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