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3241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지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회관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복지회관 사용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복지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임직원 등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지역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회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회의실ㆍ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2. 보육시설
3. 운동시설
4. 목욕장
5.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의결된 시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 단체사무실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관장

① 복지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관리인

① 복지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업무담당직원을 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일 때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계획

관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 및 운영

①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복지회관의 사용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세외수입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⑥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료 등

① 복지회관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목적 이외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로 정하는 용도의 사용료는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사용료의 납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사용료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제19조

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1조

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내 모든 물품은「영광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관리위탁

① 관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

지도감독

① 관장은 복지회관의 관리위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