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자치법규 209323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8-08-17공포 2018-08-17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 141조부터 제148조 및「전라남도 도세 조례」제17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전라남도에서 영광군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2018.8.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배분금액”이란 전라남도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영광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도 자체사업”이란 원자력 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영광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이외의 금액으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에 지원되는 배분금액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2. 국 ㆍ 도비 등 이전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개정 2016.12.30.>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도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사업
5. 전기요금 보조사업 <신설 2016.12.30.>
6. 그 밖에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6.12.30.>

제4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배분될 때”로 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8.8.17.>

제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