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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231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제2조

사용신청

①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시작품 목록
4. 공연ㆍ전시 차례표 (광고지, 알림쪽지, 관람권 본보기 등)
5.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② 사용신청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ㆍ전자메일ㆍ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4호서식 이면과 같다. <개정 2022. 12. 30.>
③ 문예의전당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라 군수가 문예의전당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1. 관람객을 특정단체로 제한하는 공연
2. 사용자가 사용예약을 하고 연 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1년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납부

① 군수는 사용허가 통지 시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사용자에게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 신청한 날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7일이 되지 않을 때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사용자가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0.>

제6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8조

삭제

삭제 <2022. 12. 30.>

제9조

삭제

삭제 <2022. 12. 30.>

제10조

관람권의 확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신청서와 함께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확인한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삭제 <2022. 12. 30.>
④ 삭제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11조

홍보물 설치

① 사용자가 문예의전당 사용 시 다른 홍보물을 문예의전당에 설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2조

문화강좌 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