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8.14)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문예의전당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사용자가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의전당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 상영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개정 2014. 8.14)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30.>]
문예의전당은 영광읍 천년로13길 2-34에 둔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제2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12. 30.>]
① 문예의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2. 12. 30., 2026. 8. 1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순수문예 활동,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일반 행사(소공연장에 한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의전당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개정 2014. 8.14)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특정 회사ㆍ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ㆍ공연일 경우. 다만,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20.3.6>
4. 문예의전당 사용 후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개정 2014. 8.14)
5. 그 밖에 문예의전당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개정 2014. 8.1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 8.14)
5.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 12. 30.>
① 문예의전당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4. 1일 : 09:00 ~ 22:00
② 전시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③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보며,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이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① 삭제 <2022. 12. 30.>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 사용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2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나 전시실의 경우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30.>
③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일반 행사의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개정 2022. 12. 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
2.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군민 무료 공연ㆍ전시ㆍ강연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6. 8. 10.>
1.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학습을 위한 문화ㆍ예술행사 중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① 문예의전당 사용시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 12. 30.>
④ 사용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은 총 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하며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④ 관람권 판매와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군에서 유료로 기획하는 공연이나 전시, 영화상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2. 12. 30.>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명예군민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① 사용자는 문예의전당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의전당 시설을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③ 사용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문예의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6세 미만 영ㆍ유아(아동극은 제외)
2.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을 휴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단서 신설 2017.8.14.>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① 군수는 문예의전당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0.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0. 29., 2022. 12. 30.>
④ 군수는 문예의전당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⑥ 위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군수는 문예의전당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신설 2014.12.30)
① 문예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12.22., 2018.12.28.)
1. 영광군 의회 의원 : 1명
2.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12. 30.>
1. 문예의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3. 순수 문화예술 활동으로 판단키 어려운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 위원들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2. 12. 30.>
⑧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문예의전당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14.12.30., 2022. 12. 30.>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