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광군 영광 승마장 관리ㆍ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광군 영광 승마장 관리ㆍ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2)
1. 1월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
5.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승마장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하는 휴장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7일 전까지 승마장 게시판 및 영광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승마장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회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승마장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시설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과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다음날(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한다)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예술의 행사
2. 관내 공공기관의 공익 관련 체험행사
3. 그 밖에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삭제 2015.12.22).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80퍼센트를 반환
3.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50퍼센트 반환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등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① 군수는 승마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중에서 현장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