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영광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영광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은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590-50 일원에 둔다.(개정 2015.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승마장의 사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승마장의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체력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정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마장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2.22)
① 승마장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마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승마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등을 확보 배치하며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승마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서에 따라 승마장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승마관련 협회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승마장의 공공질서 문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는 제5조의 사용허가 신청 시 및 제9조의 이용권 구매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 사용ㆍ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ㆍ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마장 시설 위탁운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2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2.22)
⑥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⑦ 수탁자는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 등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
① 수탁자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말산업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마필 및 승마장 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가입 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탁자는 승마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90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 및 사용자ㆍ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승마장시설 등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사용자는 시설 내 체험장 운영 및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승마장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