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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2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자료 및 내부 일체의 비품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전시관 외부에 설치된 일체의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3조 규정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관람자”라 함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전시관의 명칭은 “영광노을전시관”이라 한다.

제4조

위치

전시관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957에 둔다.(개정 2015. 7. 28)

제5조

전시관의 관리

전시관 관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시 및 수장품의 상태 점검
2. 시설물 운영ㆍ관리와 전시관 홍보
3. 전시관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4. 전시관과 관련 부지 내의 각종 안전사고 관리
5. 전시관의 관람인원 기록관리 및 관람료 징수
6. 기타 전시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5. 7. 28)
2. 1월 1일, 설날, 추석 (신설 2015. 7. 28)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
1. 하절기(3~10월) : 10:00~18:00. 다만, 6~8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19:00까지 연장 운영함
2. 동절기(11~2월) : 10:00~17:00
②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무료입장을 원칙으로 하고, 전시관 내의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관람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 요금표는 별표1과 같다.
③ 전시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 요금표는 매표소등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허가된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
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그 유가족
5.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전시관 관람권 등의 관리

매표소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관 관람권 수불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시관 관람료 징수부를 비치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5. 7. 28, 2023. 7. 7.)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기물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부대시설의 허가

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 행사 등 공익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하여 부대시설의(이하 “시설”이라 한다)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변경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전시관 시설(변경)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군수는 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 받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기간 중 선량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시설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등

관람자 또는 사용자는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에 따른 부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영광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