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문화 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 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 할 영광군 여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문화 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 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 할 영광군 여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6-11에 둔다.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2. 여성 취업ㆍ창업 및 부업을 위한 기술ㆍ기능교육
3. 가정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4.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
5.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센터의 관리업무는 가정행복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22. 12. 30.>
① 센터를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사용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사용목적 위배 등 센터운영에 부적정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센터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영광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및 영광군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여성단체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에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음식물을 휴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센터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운영하는 센터 내ㆍ외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이 조례에 따라 센터운영ㆍ관리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이하 교육수강생을 포함한다)는 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