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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93222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9-10-18공포 2019-10-18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안전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 예상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7. "관리자"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ㆍ민간인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지정ㆍ관리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홍보 계획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계획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관리자”로 하여금 물놀이 안전시설물(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ㆍ정비하도록 권장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제2항의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 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안내한다.
④ 관리지역의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6조

전수조사 및 관리지역 지정·관리

① 군수는 제4조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지정·관리

① ”관리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부표”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신고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 10. 18.>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 확보ㆍ배치 실태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제9조

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우선하여 채용토록 권장한다.
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그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10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현장점검반 운영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황보고

① 읍ㆍ면장 및 관리자는 관내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군수는 사고발생시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과 현장 조사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15조

경비 지원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 근무보상비 및 안전시설 장비확충에 따른 예산을 확보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

제4조 홍보매체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폰, 아이폰
4. 인터넷, 트위터, 아고라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 이용 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