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6., 2026. 3. 5.>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 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 생산 활동 등을 하던 중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6. “농작물피해예방시설”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해당지번의 공부상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②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영광군민 및 농업인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20.5.29.>
②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③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29.>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개정 2020.5.29.>
②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20.5.29.]
제8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를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생육 단계별 산정률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제12조에서 이동 <2020.5.2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5.29., 2026. 3. 5.>
1. 총 피해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영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인의 작물
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7.「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 사실을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이장 등과 함께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해당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5.29.>]
① 군수는 농업인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5.29.>]
① 군수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내용, 지원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 해당 농업인 자부담금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5.29.>
[제11조에서 이동 <2020.5.29.>]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영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구성원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6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처분을 5년 이내에 받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5.29.>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5.29.>]
① 군수는 영광군 지역 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29., 2026. 3. 5.>
1. 포획보상금: 멧돼지, 고라니, 꽃사슴
2. 수렵보험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5.29.>]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발생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5.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