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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21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1-03-14공포 2011-03-14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따라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ㆍ여성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아동보호관련기관”이란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말한다.
4. “여성폭력관련시설”이란 여성긴급전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광군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여성ㆍ아동 업무 관련 부서장 및 교육청ㆍ경찰서의 아동ㆍ여성업무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기관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6. 경찰ㆍ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
7.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근무기간 중으로 한다.
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광군 여성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제8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위기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군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보호 관련기관 및 여성폭력 관련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연대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