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전산업무 처리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계기관리책임자는 부서 소속 공무원을 계기관리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금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전자수입증지를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자는 일일 결산한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경우: 대금 입금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