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이하 "하천등"이라 한다)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이하 "하천등"이라 한다)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점용료는 소하천 등의 구역 안에서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소하천 점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소하천 등을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신설 2019. 10. 18.>
<개정 2019. 10. 18.>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점용료 산정은 점용하고자 하는 토지면적과 소하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에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9. 10. 18.>
<개정 2019. 10. 18.>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납부고지서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9. 10. 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날 수대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