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5.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4.>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4. “향토수종”이라 함은 일정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되어 잘자라는 수종을 말한다.
5. “갱신(바꿔심기)”이라 함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수목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수목을 다시 식재함을 말한다.
6. “보식(메워심기)”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수목이 빠져있는 곳이나 고사된 수목을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식재함을 말한다. 단,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7. 삭제 <2021. 5. 4.>
8. “보호틀”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목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삭제 <2021. 5. 4.>
10. 삭제 <2021. 5. 4.>
11. “관수시설”이라 함은 수목에 급수 및 시비 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2. 수목의 각 부분 명칭 등은 별표 1과 같다.
13. 수목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1. 5. 4.>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삭제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영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5.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산림공원과장, 공원녹지담당
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4. 관내 주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1. 5.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5.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5. 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할 경우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1. 5. 4.]
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기타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지역중 도시림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기타 군수가 경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토지 [조변경 2021. 5. 4.]
① 수종은 현재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식재하여야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시설물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히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식재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재하여야 한다. [조변경 2021. 5. 4.]
삭제 <2021. 5. 4.> [조변경 2021. 5. 4.]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읍ㆍ면도,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조변경 2021. 5. 4.]
① 가로수의 수종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의 표준 이상으로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7. 지하매설물에 지장이 없고 공해에 강할 것 [조변경 2021. 5. 4.]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지역에 식재할 교목(키큰나무)은 흉고 직경 6센티미터 또는 근원 직경 8센티미터 이상 2.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식재할 교목은 흉고 직경 8센티미터 또는 근원 직경10센티미터 이상 3. 도로의 여건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건에 맞는 크기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 및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변경 2021. 5. 4.]
도로변 수목은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다 . 1. 도로의 갓길 2.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3. 도로의 가속구간 4.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지역 5.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6. 농작물 피해우려 지역 7. 기타 군수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인정한 지역 [조변경 2021. 5. 4.]
도로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큰나무) 가. 식재 간격은 5미터 이상 8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 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키작은나무) 가. 식재 간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 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 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조변경 2021. 5. 4.]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실무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이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조변경 2021. 5. 4.]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조변경 2021. 5.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은 갱신 및 보식을 할 수 있다.<개정 2020.5.29.> 1. 고사목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수목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수목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수목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수목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목 [조변경 2021. 5. 4.]
① 수목은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목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ㆍ통신시설 물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한다. ② 가지치기는 조경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④ 기타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실시한다. [조변경 2021. 5. 4.]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ㆍ갱신ㆍ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소각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의 방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으로 줄기에 잠복소를 설치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처리한다. 6.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시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조변경 2021. 5. 4.]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외과수술 등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변경 2021. 5. 4.]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원인자에게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3.> ⑨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조변경 2021. 5. 4.]
삭제 <2020.3.6.> [조변경 2021. 5. 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목을 손괴한 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목조성ㆍ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수목 또는 조경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군수는 수목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 3.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수목의 복구 [조변경 2021. 5. 4.]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식 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전ㆍ후반기 2회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조변경 2021. 5. 4.]
① 군수는 수목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군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목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수목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수목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직접 수목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변경 2021. 5. 4.]
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업무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6., 2021. 5. 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수목의 병충해방제,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의거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조변경 2021. 5. 4.]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생활주변의 녹지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 상호 협의에 의한다. [조변경 2021. 5. 4.]
① 군수는 수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수목 식재지 및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조변경 2021. 5. 4.]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 한 후,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2026. 8. 10.> ② 군수는 제27조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2026. 8. 10.> [조변경 2021. 5. 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변경 202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