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이 조례는 영광군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4.>
1. 군기 : 별표 1
2. 문장 : 별표 2
3.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 별표 3
4. 군화(郡花) : 상사화
5. 군목(郡木) : 참식나무
6. 군조(郡鳥) : 괭이갈매기
7. 군어(郡魚) : 참조기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군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기는 제작ㆍ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기의 게양일과 게양방법 및 군기의 관리 등은「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8.>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한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ㆍ허가ㆍ면허증
3. 군의 공공시설, 군의 소유 및 관리 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5. 7. 28.>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7. 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이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4.>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있다. <개정 2017. 8. 14.>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군수와 사용자 간의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7. 28.>
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의 상징물 관련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ㆍ총무과장ㆍ문화관광과장 <개정 2015. 7. 28., 2015.12.22.,2018.12.28.>
2. 민간위원 :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5. 14.>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