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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1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산림박물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일반 대중의 산림문화 향유 및 산림진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자료”란 산림, 문화, 전통, 예술과 관련된 자료로서 영광군산림박물관에 등록 또는 전시되는 자료 및 유물을 말한다.
2. “수장고”란 산림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소재지

“영광군산림박물관”(이하 “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에 둔다.

제4조

산림자료의 관리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자료 등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시하지 않은 산림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출입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연 1회 이상 산림자료의 보관ㆍ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장고의 관리

① 군수는 “수장고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수장고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수장고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고에 반입된 산림자료의 변질, 손상,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온, 항습, 방역, 방화, 방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관리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장고관리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① 군수는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① 산림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최초 비공휴일
3. 설날 전 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② 제1항에서 정한 휴관일 외에 박물관의 보수, 전시물의 교체 등 박물관의 유지 관리, 보존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및 관람 시간 등

① 산림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산림박물관의 입장시간은 관람을 개시한 때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입장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산림박물관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3.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제외)
5. 다른 관람자의 안전 및 전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입장 금지가 요구되는 사람

제10조

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산림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람자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 욕설, 소란 등으로 타인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5. 영리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6. 조명이나 받침대 등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관람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

① 관람자는 산림박물관을 관람하는 동안 산림자료 및 산림박물관의 시설 또는 장비 일체(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군수는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 대하여 산림 문화 발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산림박물관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용목적의 공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산림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사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뚜렷한 공익 목적이 없이 영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신청목적이 산림박물관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장기, 반복사용 등 산림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4조

사용 허가의 변경

사용자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2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영광군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교육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③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100%
2. 사용자가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 50%
3. 허가기간 중 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용잔여일수/사용허가일수
④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사용 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 허가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산림박물관 시설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영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