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2.12.28., 2020. 12. 29., 2021. 12. 28., 2026. 8. 1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2.12.28., 2020. 12. 29., 2021. 12. 28., 2026. 8. 10.>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1996.6.30., 2020. 12. 29., 2026. 8. 10.>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1.31, 2003.12.24., 2020. 12. 29.>
① 군수의 결재사항 <개정 2026. 8. 10.>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본 방침의 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개정 2026. 8. 10.>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0. 12. 29.>
다. 국장, 실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③ 국장의 전결사항<개정 2003.12.24., 2020. 12. 29., 2026. 8. 10.>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2003.12.24)
다.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마. 삭제 <2026. 8. 10.>
바. 삭제 <2026. 8. 10.>
④ 실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6. 8. 10.>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라.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마. 관계기관의 업무연락ㆍ조정
바.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⑤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창구 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
다. 대장에 의한 증명발급 및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
라. 소관업무 중 경미한 사항의 진도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경미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바.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처리사항 중 경미한 업무
① 부군수, 국장, 소장, 실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3.8, '07. 7.31, 2026. 8. 10.>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 6. 30, 2003.12.24, 2008.1.10, 2026. 8. 10.>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그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4, 2026. 8. 10.>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군이 관련된 분쟁사건(개정 97.12.23)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문서의 기안은 별표에 의거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9. 6. 30., 2020. 12. 29.>
삭제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