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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31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삭제 <2025. 12. 26.>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성과평과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ㆍ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ㆍ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영광군 군보 또는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 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직무를 태만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 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정리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종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군수가 시행한 제18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