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 2020.5.29.)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5. 7. 28)
3. “부정부패”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8)
4.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개정 2015. 7. 28)
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정부패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② 제1항에 의한 부정부패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영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①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정부패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일 부정부패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3조에 따른 부정부패 신고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5.29.]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군 감사업무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정부패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인의 보완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의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업무담당부서에서는 그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은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20% 한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 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정부패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부패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부패행위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할 경우
5.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 된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삭제 <2019. 12. 31.>
부정부패 신고에 의한 사실조사결과 혐의가 입증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위유형에 따라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정부패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 이후 발생한 부정부패 행위부터 적용 한다
포상금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