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2. "공사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감독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5. 10. 29)
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공사현장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군수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주관으로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3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의 관심이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읍면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장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당해공사 관할구역내 주민대표(이반장, 새마을지도자와 당해 공사의 공정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제5조제2항에 의한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①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지도감독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 감독하며, 해당 읍면장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 지도 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 시공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한다.
③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현장 확인, 지도감독 및 제2항의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등)할 때에는 시공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고를 받은 즉시 공사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읍면장 및 명예감독관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통고를 받은 공사 주관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공사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읍면장, 공사감독공무원 및 명예감독관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①공사시행 또는 계약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약 관계조항에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주지 시켰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게 시공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해당부분의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