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0.9., 2016.12.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중 5급이상의 공무원 6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주택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개정 2016.12.30.)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16.5.3., 개정 2016.12.30.)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6.5.3)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적(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6. 10. 9)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2016.12.30.)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조사ㆍ평가에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9. 그 밖에 부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7) ③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6.12.3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