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2022. 11. 22.>
이 규칙은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2022. 11. 22.>
상위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 후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5. 4., 2022. 11. 22.>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5. 4.>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실ㆍ과ㆍ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회계업무 담당부서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1. 5. 4.>
조례 제21조제1항의 실적보고는 별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에 따른다.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에 따른다.
① 보조사업시행 부서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사업계획ㆍ사업관리ㆍ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별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1. 5. 4.>
③ 보조사업 성과 평가부서는 사업시행 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