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관할지역 내 보건진료소 단위로 설치하며,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중 보건행정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장 각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 7. 28)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건의 하거나 영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28)
3.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7. 28)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④ 사무장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장의 임기는 협의회의 정관에 따로 정한다.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의소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협의회의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회의소집 및 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기금운영,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판단될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회의참석 및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