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8.12>
1. 군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보건의료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군수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 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 7. 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7. 28)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소집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보건의료계획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17>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8>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