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영광군수가 설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영광군수가 설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 다만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실 구입가 또는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산정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따른다.
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