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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931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사무,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처리 등 영광군 법무행정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ㆍ예규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입법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법안을 작성하고, 입법계획(입법방침)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은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② 입법안은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ㆍ개정문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예산 조치 사항(비용추계서)
7. 그 밖에 관련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 자료

제4조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①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할 입법안은 미리 기획예산실장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문의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거나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계획(입법방침)문서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심사
가. 구비서류와 입법형식, 구성체제의 적합성
나.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반영 여부
다. 사전협의ㆍ인가ㆍ승인 등 필요한 선행 절차 이행 여부
2. 내용심사
가.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나.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목적의 적합 여부
다. 구성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
라. 군민의 권익침해나 주민 간 형평성 저해 여부
마. 그 밖의 자치법규 시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유무

제7조

보완 및 반려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이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결과통보 등

①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체적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입법

기획예산실장은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과소 및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제12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할 의안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안제출 등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등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배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제안설명

① 안건 소관 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등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사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군의회 부의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부의 의뢰하여야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른 부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송 후 5일 이내에 공포 전 보고(이하 “사전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보고(별지 제4호서식)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
④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심의회 의결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군의회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회에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19조

공포안 작성

①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이 다음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문 전문
2. 공포문
②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군수의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 공포하도록 한다. <개정 2026. 8. 10.>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0조

공포

① 기획예산실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치법규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자치법규등의 관리

①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등을 공포 ㆍ발령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 등이 공포ㆍ발령한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자치법규 등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요문서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 문서
2. 예규 문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도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방법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문서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의 협조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ㆍ방법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4조

발령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발령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령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발령 후 기획예산실장에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재 및 군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5조

질의시 유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백하게 한다.
2. 관계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 내용을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고 각 견해의 정당성의 이유(근거)를 제시한다.
4. 군수가 주장하는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관계법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6. 질의에 대한 예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26조

질의사항 처리

① 질의사항 중 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이 처리하고, 그 이외의 모든 질의는 질의 내용상 그 업무를 주관하는 소관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이 맡아 처리한다.
②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이 중앙부처나 통합특별시에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27조

질의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
2.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
3. 상급기관의 회시에 관한 재질의 사항
4.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사항
5.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사항
6. 민사ㆍ형사 및 행정소송과 국가배상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제28조

행정심판

① 도를 재결청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기획예산실장이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송부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소송담당

① 기획예산실장은 국가 또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사건 별로 주관부서의 장(읍ㆍ면장을 포함한다), 담당 팀장과 실무자를 소송담당자로 지명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을 하고 기획예산실장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을 담당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중요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ㆍ면의 담당 팀장 및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와 연석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

소송수행

① 소송관련 실과소장 및 직속기관장(읍ㆍ면장을 포함한다)은 기획예산실장의 요구가 있으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참고인으로 공판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소송관련 공무원은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는 소송 수행상황을 그때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한다.

제31조

소송수행변호사 보수 및 실비 지급

① 소송사건 수임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및 실비는 다음과 같다.
1. 선임료(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2. 인지대
3. 송달료
4. 검증비
5. 감정료
6. 출장여비
7. 그 밖의 비용
②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심급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의하여 결정지급한다.
③ 승소사례금은 위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 지급하되 전부 승소시는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 승소시는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1조제3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줄 사건으로 공로가 현저히 인정되어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출장여비, 그 밖의 비용 등은 실액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수임변호사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등 제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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