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토지포함)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토지포함)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3조의2에 의한 지원사업 중 군수가 시행하거나 군에 기부 체납한 시설물(토지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10. 5.>
① 군수는 다음년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9월 15일까지 읍ㆍ면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1. 10. 5.>
③ 군수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ㆍ면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은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10월 15일까지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④ 군수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12.26.>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5., 2022. 10. 21.>
②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보조금의 관리는 읍ㆍ면장 외 1인의 주민대표자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실적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읍ㆍ면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① 육영사업은 영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이하“주변지역”이라 한다)에 100분의 50,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100분의 50의 비율로 시행한다.
② 육영사업 중 학자금ㆍ장학금 지급은 다른 법 및 조례에 의한 학자금ㆍ장학금과 이중 지급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군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물을 이용한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은 지원사업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이하“융자사업”이라 한다)은 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금융기관(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융자금 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융자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융자사업의 신청자격은 신청한 날 현재 주변지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주변지역에서의 신청이 없을 경우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1. 주민복지지원사업 :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 지역 개발과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되는 기업 ④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 ││구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민복지지원사업│1인당 2,000만원이내 │연 1% │ ││주민복지지원사업│1인당 2,000만원이내 │연 1%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5년이내 ││ │ │ │ 5년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업유치지원사업│1기업당 5,000만원이내 │ 연 1% │ ││기업유치지원사업│1기업당 5,000만원이내 │ 연 1%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20.5.29., 2021. 10. 5.> ⑤ 읍ㆍ면장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 또는 제7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또는 제8호서식)를 첨부한다. ⑥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융자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지(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한다. ⑦ 융자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융자기관에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 ⑨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내역을 연 2회(5월말, 10월말) 군수에게 제출하고 잔액은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반납한다. <개정 2020.5.29.> ⑩ 군수는 융자신청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통보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⑪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2.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 3.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 연장 4. 상환기간의 연장이 확정되면 융자기관과 해당 수혜자에게 통보 ⑫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여건으로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⑬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1.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재단 등과 영 제27조의2에 의한 지원사업 중 군수가 시행하거나 또는 기부 체납된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는 군유재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시행자가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지원사업 중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사업과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 외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다.
④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