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영 제38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담당부서의 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담당부서의 장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처리주무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심의를 요구한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주무부서에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 등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