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1.1, 2007.4.23)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1.1, 2007.4.2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17, 2002.11.27, 2003.12.17, 2010.12.31, 2015.1.20., 2021. 7. 1., 2022. 12. 30.>
③ 위원은 영광군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11.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1.1)
2. 민간투자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1.1)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2.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1998.10.17, 2002.11.27)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실과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