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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138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영광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 3. 15.> 1. 군 가. 본 청 1) 물품관리관: 재무과장 2)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공무원 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공무원 3) 물품운용관: 실ㆍ과장 4) 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서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 나.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1) 물품관리관: 직속기관의 장 2) 물품출납원: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서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 3)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 2. 읍ㆍ면(출장소포함)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총무업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출장소는 소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6.5., 2022. 3. 15.>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 3. 15.]

제4조

삭제 1997.6.5

제4조의2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 3. 15.]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 3. 15.]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 3. 15.]

제7조

삭제

삭제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평상시에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해서는 예상 수요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4조

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3. 15.>
② 물품 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 소관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2. 3. 15.>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3. 15.> [제목개정 2022. 3. 15.]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6., 2022. 3. 15.>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해야 하는 물품

제16조

불용결정 및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정 및 처분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가. 부 군 수: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재무과장: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
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장: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재무과장: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2022. 3. 15.]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5.>
1.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 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 3. 15.]

제19조

외국산 물품 취득전 검토조서삭제

삭제(2006. 6. 2)

제20조

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 3. 15.]

제21조

정수관리대상물품

영광군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