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이 조례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2.26.>
② 위원회는 영광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6.27., 2017.12.26.>
1. 상ㆍ하수도 사용료 <개정 2017.12.26.>
2. <삭제 2017.12.26.>
3. 공업용수 사용료
4. 삭제
5. 교통 요금
6.(삭제 1997.6.27)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 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개정 2017.1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6.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6.5)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 언론인, 군의회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997.6.27., 2002.6.5., 2017.12.26.>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6.5)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개정 2017.12.26.>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위원회는 제2조제1항에 관한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①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6.27, 2002.6.5, 2011.1.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