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명문고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1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시행한 명문고 육성사업비 중 장학기금(이하 "명문 고 육성기금")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영광군명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2008. 5.22)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문고 육성기금 운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22)
2. 명문고 육성기금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22)
3. 명문고 육성위원회 시행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문고 육성기금과 관련된 사항(개정 2008. 5.22)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5.2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8. 5.22, 2026. 8. 1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명 (개정 2008. 5.22)
2. 기관ㆍ단체장 및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조항삭제 2008. 5.22)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2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8. 5.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명문고육성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8.10.17)

제8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