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광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 08:00 ∼ 22:00
2. 자료실: 09:00 ∼ 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
가.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나. 매주 화요일
다. 도서관 개관기념일(6월 24일)
2.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영광군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휴관 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천재지변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독서 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학(재직) 중인 학교나 직장이 영광군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가. 14세 이상인 경우: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나. 14세 미만인 아동: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보호자 동반)
2. 재학(재직) 중인 학교나 직장이 영광군에 소재하는 사람: 신분증 및 재학(재직)증명서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주소지의 이동, 전화번호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책이음 이용증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① 관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자료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3.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회원자격 취소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재가입할 수 있다.
① 관외 대출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의 1회 관외 대출 가능 권수는 1명당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1회 관외 대출 기간은 관외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1주일간 관외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외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출 권수와 관계없이 연체 일수만큼 관외 대출을 정지한다.
⑤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 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⑥ 관외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외 대출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관외 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4. 자료절취 및 낙서,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 수칙 위반 행위
관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변상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실(훼손ㆍ오손) 변상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관장은 관외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행방불명되어 도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적(除籍) 처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