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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09312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군민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누구나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ㆍ문화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독서 기반시설 및 자료 확충 계획
4. 독서소외인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독서문화 기반 조성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교육 사업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 행사 운영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관련 학술대회 및 강연
2.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독서캠페인 등
3. 독서의 달 기념 도서 나눔 및 도서교환 행사
4. 기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7조

직장 및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

① 군수는 지역 주민과 직장인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또는 지역 내 자발적 독서동아리의 구성과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독서소외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을 위한 맞춤형 독서자료 제공 및 자료 접근성 제고
2.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독서소외인 실태조사 실시
4. 기타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사업
② 군수는 독서소외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 도서관, 언론,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및 표창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군민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은 「영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