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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3106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1.“소매인"이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담배를 소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2.“영업소”란 소매인이 소매인지정을 신청하여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점포를 말한다.
3.“자동판매기”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를 자동으로 판매하는 기기를 말한다.
4.“공고”란 군수가 담배소매인과 관련한 지정신청, 지정취소, 폐업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 및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영업소(자동판매기 포함) 간의 거리 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8.12.28.> 1. 군청,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지역 : 50미터 이상 2. 제1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 100미터 이상 단, 무령리ㆍ백학리ㆍ남천리ㆍ도동리ㆍ교촌리ㆍ단주리ㆍ녹사리ㆍ학정리ㆍ신하리는 제1호에 따르되, 현지조사 당시 교통상황, 주거분포,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여 탄력 운영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설물에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담배의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28.> 1.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 2. 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3.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4.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 단, 소매인 신청점포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있을 경우 기존 소매인과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된 시설물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개정 2018.12.28.>
① 제3조제1항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같은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ㆍ계산대(뒷 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

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흥업소, 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종합소매업(슈퍼마켓ㆍ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 미용업소 등 장소

제7조

공고의 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군 홈페이지 및 군ㆍ읍면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내용에는 공고기간, 신청기간 및 장소, 구비서류, 지정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