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직업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12.28, 2015. 1. 20, 2020.5.29., 2022. 12. 30.>
1. 다문화가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문화가족 대표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5.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 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 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③ 지정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신설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