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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100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영광군 농업ㆍ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② 협의회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영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4. 2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원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공원과장, 농업유통과장, 축산식품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2.22., 2018.12.28., 2021. 7. 1., 2022. 12.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생산자단체장
2.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표, 농산물 유통ㆍ가공 분야 법인대표
3. 기타 농업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의 전문가

제4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부위원장, 선출직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1. 농정ㆍ식품ㆍ유통분과
2. 경종ㆍ원예 분과
3. 축산분과
4. 산림분과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 및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인력을 기관ㆍ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개최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 연구의뢰 등

① 협의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론,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워크숍 및 토론회와 국내ㆍ외 농업 선진지 견학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유통 관련 사업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농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제안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