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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093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3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0)

제2조

주요사업

① 「영광군 노인복지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및 운 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개정 2015. 11. 20)
1. 노인기능회복사업 : 물리치료실, 수지침 등
2. 사회교육사업 : 교양강좌, 취미교실, 레크리에이션, 컴퓨터교실 등
3. 노인일자리사업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4. 상담사업 :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취업상담 및 알선 등
5. 자원봉사사업 : 교통정리, 자연보호, 청소년선도, 예절교육 등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 무의탁 불우노인 후원결연, 경로잔치, 효도잔치 등 (개정 2015. 6. 30)

제3조

개관시간

① 영광군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갱신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시는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5. 11. 20)
② 노인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위탁운영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0)

제5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대계획 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0)
②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및 노인대표 등 9인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삭제 2015. 11. 20>
② 노인복지관의 관리ㆍ이용을 수탁받은 자가 관리시설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1. 20)
③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수탁관리 운영자의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의 노인복지관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0., 2019. 4. 26.)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관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은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및 노인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

운영비

① 군수는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를 지급하되 운영비 지급액은 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15. 11. 20)
②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의 산출은 수탁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가 승인한 사업에 의한다.

제9조

예산안 제출 등

①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다음해 사업 계획서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장은 분기별 예산 청구와 예산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예산 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임용, 보수

① 관장은 직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고 임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정한 인원을 제외한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하여 정하여 시행하되 재정 형편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0)

제12조

사용승인 등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문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0)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승인 시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한 후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의 복지증진과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20.9.29.>

제13조의2

사용료 등 감면 신청

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13조의3

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14조

자원봉사자 활용

관장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0)

제15조

자체운영규정

관장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20)

제16조

운영 세부 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