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0)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0)
① 「영광군 노인복지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및 운 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개정 2015. 11. 20)
1. 노인기능회복사업 : 물리치료실, 수지침 등
2. 사회교육사업 : 교양강좌, 취미교실, 레크리에이션, 컴퓨터교실 등
3. 노인일자리사업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4. 상담사업 :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취업상담 및 알선 등
5. 자원봉사사업 : 교통정리, 자연보호, 청소년선도, 예절교육 등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 무의탁 불우노인 후원결연, 경로잔치, 효도잔치 등 (개정 2015. 6. 30)
① 영광군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갱신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시는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5. 11. 20)
② 노인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0)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대계획 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0)
②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및 노인대표 등 9인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삭제 2015. 11. 20>
② 노인복지관의 관리ㆍ이용을 수탁받은 자가 관리시설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1. 20)
③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수탁관리 운영자의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의 노인복지관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0., 2019. 4. 26.)
관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은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및 노인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를 지급하되 운영비 지급액은 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15. 11. 20)
②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의 산출은 수탁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가 승인한 사업에 의한다.
①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다음해 사업 계획서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장은 분기별 예산 청구와 예산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예산 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직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고 임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정한 인원을 제외한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하여 정하여 시행하되 재정 형편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0)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문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0)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승인 시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한 후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의 복지증진과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20.9.29.>
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조례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관장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0)
관장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20)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