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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93092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광군 노인복지관(이하“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노인복지관은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 19에 둔다. (개정 2015. 7. 28)

제3조

시설

영광군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으로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회의실
5. 취미활동실
6. 물리치료실
7.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5. 7. 28)

제4조

업무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기능회복사업
2. 사회교육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4. 상담사업
5. 자원봉사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7. 28)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① 노인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②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0.2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0.29.>

제6조

공무원

제5조제1항의 군수가 운영 관리하는 경우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이용

영광군 주민 중 60세 이상의 자는 누구나 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감염성 질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60세이상이 아닌 자
4.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의 노인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

양도 및 변경금지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
2. 시설의 운영목적 달성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손해배상

노인복지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노인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이용료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 ㆍ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10.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1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0.9.29.]

제12조의3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입 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1일에서 6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본조신설 2020.9.29.]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운영 상황을 연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