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와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와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노인의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노인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다만, 위원회 기능은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2015.12.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노인보호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군수는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영광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사정 등으로 거택에서 보호 받기가 곤란한 노인을 보호할 주거복지ㆍ재가복지ㆍ의료복지 시설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재가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군수는 노인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또는 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홀로사는 노인의 보호 등을 위한 주택 개보수 및 이동세탁차량 운영 2. 노인의 품위향상과 고령사회 적응을 돕기위한 노인대학 운영 3. 노인의 여가문화 창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 합창단, 요리교실 등 각종 교육, 여가 프로그램 운영 4.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효행문화 장려
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노인복지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정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① 군수는 노인보호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노인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에 관한 정보 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경로당(이하 “미등록 경로당”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등록 경로당의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제2호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21. 7. 1.>
1. 경로당 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비
2. 경로당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등 관리ㆍ운영비
3. 경로당의 기능강화와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ㆍ체력단련기구의 설치ㆍ유지비
4. 경로당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ㆍ컴퓨터ㆍ전화 등 관리운영비
5.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공동 식생활을 위한 부식 구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한다.<개정 2020.5.29.>
② 제1항의 행사는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단체로 하여금 비용을 보조하여 위탁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에 의한 행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모범노인 포상
2. 노인체육대회, 노인기예대회, 민속경연대회, 노인장기자랑 등 각종 경연대회
3. 장수노인 축하 및 불우노인 위문, 연예인 초청 공연 등 노인위안잔치
4. 무료건강진단, 무료식사제공, 기념수건 제공, 유료시설 무료 이용 등 노인건강증진사업
5. 기타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15.12.22.>
<삭제 2015.12.22.>
<삭제 2015.12.22.>
<삭제 2015.12.22.>
<삭제 2015.12.22.>
<삭제 2015.12.22.>
<삭제 2015.12.22.>
노인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하여 70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목욕권”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① 목욕권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으로 「주민등록법」기준 70세가 되는 다음 월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 7. 7.>
②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8. 10.>
① 목욕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한 지급대상자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① 목욕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인 2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14., 개정 2025. 6. 30.>
② 목욕권은 쿠폰으로 제작하여 매년 1월 10일과 7월 10일에 각각 6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반기중에 전입하거나 70세에 도달한 노인의 경우에는 전입일 또는 70세에 도달한 월의 다음월 10일에 해당 반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목욕권을 지급한다.
목욕권은 영광군 관내 업소 중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목욕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표시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8. 14.>
① <삭제 2017. 8. 14.>
② <삭제 2017. 8. 14.>
③ <삭제 2017. 8. 14.>
① 목욕권은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목욕장업소는 목욕권 이용시 연령 등을 확인하여 목욕권 이용대상자가 아닐 경우 목욕권 이용을 거절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목욕권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반기분 1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 8. 14.>
① 목욕권을 받은 목욕장에서는 매월 10일까지 목욕권 사용실적에 따른 목욕비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권 사용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출한 쿠폰을 확인하여 이용금액을 계좌 입금한다.
① 목욕권은 사용자가 희망할 경우 목욕권 환산가액에 의하여 이ㆍ미용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와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목욕권의 수불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