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ㆍ협력 및 통일정책을 영광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ㆍ협력 및 통일정책을 영광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문화, 체육, 경제, 농어업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
3. 그 밖에 남북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남북교류사업은 사업 분야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련 부서에서는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분야별 교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남북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남북교류ㆍ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 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 교류ㆍ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 교류ㆍ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 교류ㆍ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영광군의회가 추천한 영광군의회 의원
4. 남북 교류ㆍ협력 업무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장 및 공무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군수는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 사항 등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