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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0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2, 2014. 8.14., 2026. 8. 10.> 1. "입지보조금" 이란 군수가 국내ㆍ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ㆍ분양가액ㆍ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내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6. "이전보조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7.“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이란 투자유치기업으로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 인원을 일정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2014.12.30> 8.“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4. 8.14>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로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호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2. 6. 29.> 9.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이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 8.14> 10. "수도권"이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개정 2014. 8. 14., 2017.10.27.> 11.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14> 12.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14> 1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4.8.14>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영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4.8.14>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

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자문관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 8.14>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임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자문관이 위촉 해제을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물류, 관광, 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 사업
2. 기술 도입 관련 투자사업
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
4. 그 밖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 <개정 2014. 8.14>
⑥ 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는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지역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10.27.>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4.8.14.>

제6조

지원한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투자금액의 50%,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②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5억원 한도내에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 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술대학설치 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8.14>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 성장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② 미래유망산업의 종류는 사안별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 범위 안에 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개정 2014. 8.14>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개정 2014. 8.14>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컨설팅비용 지원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금액의 50% 범위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14>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 제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14. 8.14>

제16조

지원대상

조례 제23조의2에 의한 수도권기업 군내이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8.14>

제17조

삭제

삭제 <2014. 8.14>

제18조

삭제

삭제 <2014. 8.14>

제18조의2

삭 제 <2014. 8.14>

제19조

지원신청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입지지원 신청 및 설비투자지원 신청, 교육훈련지원의 신청기준에 따라 이전지원보조금 및 신ㆍ증설기업보조금은 별지 제10호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이행각서 및 제14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2, 개정 2012. 6. 29.>

제20조

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22조의 군내 투자 국내기업이란 제5조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제16조에 정한 수도권 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군내에 신규 또는 증액투자하거나 타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②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사업 중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투자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8.14>

제21조

지원대상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은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8.12>
②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본 투자사업은 단일사업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의 투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투자협약체결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8.12, 2018.11.13>

제22조

지원기준

조례 제22조와 관련 투자유치기업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8.14>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 등의 경우 분양가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서는 5,00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포함) 또는 월세 불구하고 3년분 임대료의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이하 “투자”라 한다) 등 시설보조금은 신증설을 한 기업에 대하여 시설투자비의 2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4. 8.14>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이내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4. 조례 제23조가 규정하는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이전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본점과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4. 8.14>

제23조

지원신청

① 제2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기업ㆍ개인ㆍ단체는 별지 1호 내지 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2조 제4호의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중 미래유망산업의 지원기준과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5조

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이 2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 결정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제26조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

① 조례 제2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국내외투자기업은 제5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제16조에 의한 수도권이전 기업, 제20조에 의한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을 말하며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별표4와 같다. 단, 대규모 투자인 경우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12.26.>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에의한 신청서를 대상기간 다음연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수출물류비 보조금

<개정 2014. 8.14>
① 조례 제23조의5 규정에 의한 물류비 보조금은 별표1의 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생산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송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물류비 보조금은 투자유치 기업의 협약에 의하여 별표 제9호 기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며, 물류비 소요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 제품 수출 수송 계획에 따른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물류비보조금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물류비보조금 지급은 기업이 승인된 사업비 지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8.12]

제26조의3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① 조례 제23조6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건물임차료 및 시설비
2. 판촉활동을 위한 세미나 개최장소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비
3. 기타 수출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회당 15백만원 이내에서 매년 2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수출 및 판로개척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 완료 기업은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12]

제26조의4

협약융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 8.14>
① 조례 제24조의6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투자유치기업에 한한다.
② 협약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업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융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협약융자금 대출금리 이자차액(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의 2%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이차보전을 받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8. 10.>
⑤ 협약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2년간으로 하되, 이차보전 적용범위는 융자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최초 대출실행일 기준 2년 이내에 실행한 융자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이차보전 지급은 협약 금융기관이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하고 군수는 협약 금융기관의 융자금액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한다.
⑦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휴ㆍ폐업
2. 융자금이자 미상환업체
3. 이차보전 신청 이전에 융자금 및 이자상환을 완료하였거나, 기 납부한 이자 발생액
⑧ 군수는 이차보전에 대한 적정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 공장 및 사업의 정상가동 여부
2. 군수 승인 없이 사업변경 운영 여부 등
3.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군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경명령
2. 사업계획 변경명령 불이행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

[본조신설 2011.8.12] [전문개정 2014. 8.14]

제26조의5

생활개선 시설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기업의 생활개선 시설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원 기숙사의 건립
2. 교육훈련ㆍ연구시설의 건립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생활개선 시설의 건립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에 의거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된 사업의 완료후 1년이내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후 정산 지급한다.
④ 생활개선 시설보조금은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2]

제26조의6

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23조의8의 규정에 따른 다음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기업의 통근버스 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행구간 : 영광군 이외 관외 지역
2. 지원규모 : 차량 임차료의 50% 이내
3. 차 량 : 12인승 이상
4. 임 차 료 : 협약에 의거 분기 말 지급
5. 지원기간 : 최초 차량 임차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본조신설 2014.8.14]

제26조의7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

① 기숙사 임차보증금(이하‘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서(이하‘융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군수는 융자신청인 및 기숙사 입주인의 주민등록 등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임차보증금 지원기준 등은 별표 10과 같이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융자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 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인 경우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④ 임차보증금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세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융자기간을 연장 받고자하는 사람은 융자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0호 서식의 임차보증금 융자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본조신설 2018.11.13.]

제26조의8

기숙사 임차료 지원

① 조례 제23조의10에 따라 기숙사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기업 및 기숙사 입주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료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임차료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임차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제27조

<삭제 2011.8.12>

제28조

<삭제 2011.8.12>

제29조

<삭제 2011.8.12>

제30조

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지원대상의 적격여부, 통합특별시, 시ㆍ군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군내투자 국내기업, 지방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8.12>

제31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하여야 한다.

제33조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지방이전 기업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

연구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비
2. 제26조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

대학 지원

군수는 투자(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2.26.>

제37조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본조 신설 2017.12.26.>

제38조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조례규정에 의하여 성과급을 받고자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작성하여, 사업개시(착공 또는 부지매입)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로부터 3개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급을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상 우대는 위원회에서 당해 기관 단체 인사부서에 인사 우대를 건의한다.
④ 군수는 투자유치자문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본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 제공자에게 투자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실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