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9, 2013.9.3., 2017.3.31., 2021. 7. 30.>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9, 2013.9.3., 2017.3.31., 2021. 7. 30.>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방법으로 군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7., 2010.10.19., 2013. 9. 3., 2021. 7. 30.>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입찰을 공고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하였음에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3. <삭제 2013. 9. 3>
4. <삭제 2013. 9. 3>
5. 삭제 <2010.10.19>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2.27., 2017.3.31., 2021. 7. 30.>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0.10.19>
① 군수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별표1,2 개정 2013.9.3., 2021. 7. 30.> <개정 2007. 12. 27., 2021. 7. 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6. 삭제 <2021. 7. 30.>
② 군수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30.>
1. BIS(국제결재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 8%이상(안정적)
2. 외부신용평가기관 평가 국제신용등급 : 투자적격
3. 정기예금 예치금리, 대출금리 및 공금예금 적용금리
4. 관내 지점현황
5.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계획
6.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한다. <개정 2021. 7. 30.>
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 7. 3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시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⑥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업무 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신설 2021. 7. 3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6. 4. 1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7. 30.>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30.>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7. 30.>
④ 위원회 참석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③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⑤ 군수는 심의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③ 금고약정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1. 취급업무
2.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3. 세입 수납금의 송금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계약해지
8. 계약 조문해석
9. 유효기간 등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을 월별로,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2021. 7. 30.>
② 금고는 제1항의 보고에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로로 지체 없이 그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평균잔액 대비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