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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074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6-13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ㆍ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운영

①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귀농어ㆍ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조

지원제외 대상

귀농어업ㆍ귀촌인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13.>
1. 귀농어ㆍ귀촌 이전 주소지가 조례 제2조제2호에 의거 농어촌지역인 사람이나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사람
2. 귀농어ㆍ귀촌일로 부터 5년이 초과된 사람
3.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연령이 65세가 초과된 사람
4.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및 농어업 종사경력이 귀농어ㆍ귀촌일 기준 2년 초과된 사람
5.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제4조

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훈련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현장실습교육비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현장실습교육비 지원
가. 사업대상 :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람 및 연수를 시행한 사람
나.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팀당 월 120만원 이내
다. 사업내용 : 연수대상자(귀농인) 월 80만원,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월 40만원을 최장 5개월까지 지원
2. 귀농어ㆍ귀촌 영농 기초기술교육
가. 지원대상 : 관내 귀농어업ㆍ귀촌인
나. 실시계획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

제5조

사업비 지원

①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종분야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작물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저장시설
나. 축산분야 : 한우ㆍ육우ㆍ낙농ㆍ양돈ㆍ양계ㆍ기타가축 구입 및 사육에 따른 시설물
다. 그 밖의 농어업분야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
나. 농수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영농 사업계획 평가서에 의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④ 가구당 사업비 지원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주택수리비 지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주택수리비 지원은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단, 사업완료일로부터 임차 만기일이 5년 이상 이어야함)하여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되, 가구당 1회에 한하여 5백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주택(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임대차)계약서, 주택(빈집)수리 계획서, 주택(빈집)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귀농인의 집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옥체험관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6. 13.>
1. 귀농인의 집 이용자격
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
나. 신청일 전 영광군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2. 귀농인의 집 이용기준
가. 이용기간 : 최소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사유발생시 3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나. 이용료 : 25,000원/7일, 100,000원/월(전기, 가스, 수도 사용료 등 실비는 사용자 부담) [제목개정 2022. 10. 21.]

제8조

기타 지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은 필요시 위원회에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정책자금에서 소요자금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의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례 제11조의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 : 지원금 전액회수
2. 조례 제11조의 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및 회수금액 결정

제10조

어업인에 대한 사업의 적용

이 규칙에 정한 각종 지원 사업은 귀어인에게도 적용한다.

제11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1. 22.>